법률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점이 뭔가요??

오늘 계정 거래 사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기 당한 금액(20만원)보다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진정서만 써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또 따로 써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으면 고소장을 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차이인 것이고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였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