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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오늘 계정 거래 사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기 당한 금액(20만원)보다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진정서만 써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또 따로 써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으면 고소장을 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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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차이인 것이고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였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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