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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점이 뭔가요??

오늘 계정 거래 사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기 당한 금액(20만원)보다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진정서만 써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또 따로 써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으면 고소장을 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차이인 것이고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였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