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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딱따구리28
새침한딱따구리28
23.04.10

이제라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 고소인이 아니라

진정인이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해야할지,

진정서만으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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