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 고소인이 아니라
진정인이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해야할지,
진정서만으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니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만을 전제로 한다면 진정인 신분이라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