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수금 입금 후 매출 미발생 연락 두절인 상황
2016년도 매출 거래처에서 선수금이 500백만원 정도 입금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구요
폐업 상태는 아니라 거래처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수금으로 받은 돈을 계속 이대로 나둬야 하는지요? 입금 후 몇 년후 이익으로 떨어내는 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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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수금으로 받은 돈을 계속 이대로 나둬야 하는지요? 입금 후 몇 년후 이익으로 떨어내는 년수가 있나요?
[ 제 목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5년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거래처에서 계속적인 연락이 없고 행사의지가 없다면 5년 경과한 사업연도에 선수금인 부채를 잡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선수금 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아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계속 선수금 상태로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돌려줄 수 있다면 돌려주고 그게 힘들다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니 영업외수익으로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익을 잡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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