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거래처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거래내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대금이 지급되지않아
계속 쌓여오던 미수금이 일부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입금을 해주긴했으나 최근 1년간은 전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으니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마이너스계산서)취소해달라고하면서 입금을 해준다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처는 법인회사이며 곧 정리를 할것 같아서 빨리 뭐라도 행동을 취해야 할것 같은데
저 마이너스 계산서라는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월분으로 미수금액만큼의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소리인건지...?
그렇게라도 된다면 부가세부분만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원금은 결국 못받는다는 소린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