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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
부녀회장24.04.04

장기미수금에대한 마이너스 계산서 발급???

오래된 거래처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거래내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대금이 지급되지않아

계속 쌓여오던 미수금이 일부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입금을 해주긴했으나 최근 1년간은 전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으니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마이너스계산서)취소해달라고하면서 입금을 해준다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처는 법인회사이며 곧 정리를 할것 같아서 빨리 뭐라도 행동을 취해야 할것 같은데

저 마이너스 계산서라는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월분으로 미수금액만큼의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소리인건지...?

그렇게라도 된다면 부가세부분만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원금은 결국 못받는다는 소린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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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 등을 교뷰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취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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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대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연도의 매출에서 차감이 되고,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차감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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