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서 보내 보고 전화도 하고 메세지도 남겨 보았습니다.
처음엔 전화도 받고 미수잔액의 일부를 납입 하였으나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미수금도 입금을 하지 않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은 100만원 미만 이라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을 청구하기는 다소 애매한 금액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