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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4
젊은퓨마421.05.07

프리렌서 학원 강사 연구실용 오피스텔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학원강사 프리렌서입니다.

학원과 근접한 오피스텔에 거주해왔으나

타 지역으로 이사해 거주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오피스텔을 학원수업 준비용 + 교재제작용 사무실로 활용하고 싶어 몇개월 후 월세 계약연장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월세를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오피스텔 월세는 80정도 입니다.(5평짜리 소형원룸)

가끔 단발적으로 진행하는 과외 수업도 이곳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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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면 월세에 대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자체가 물적시설(사업장)과 인적자원(직원)없이 독립된 직위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장에 대한 월세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 반기마다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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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료 및 월세에 대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월세를 비용처리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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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 전보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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