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렌서 학원 강사 연구실용 오피스텔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학원강사 프리렌서입니다.
학원과 근접한 오피스텔에 거주해왔으나
타 지역으로 이사해 거주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오피스텔을 학원수업 준비용 + 교재제작용 사무실로 활용하고 싶어 몇개월 후 월세 계약연장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월세를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오피스텔 월세는 80정도 입니다.(5평짜리 소형원룸)
가끔 단발적으로 진행하는 과외 수업도 이곳에서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