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이셨고 현재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손녀인데 취업지원대상자로 되는걸까요???
취업을 준비하다보니 궁금하게되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