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를 평균소득률의 80%보다 더 적게 신고했는데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일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이며 이번에 세무사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어요. 매출은 약 6000만원 후반이에요. 더불어 작년에는 신규사업자라 단순경비율로 계산했어요.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날라온 것은 없지만, 오늘 사후검증이라는 걸 알게 돼 계산해 봤는데 업종 평균 소득률의 80%의 값과 비교했을 때 제 소득률이 0.01% 적더라고요.
예시)
업종평균소득률: 14%
업종평균소득률(14%)의 80%= 11.2%
제 소득률: 11.19% (이 뒤의 소수점은 생략)
더불어 11.19는 14의 79.92%이긴 합니다.....
이 경우 올해 신고 건이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ㅠㅠㅠㅠ
더불어 보통 국세청 사후검증은 언제 실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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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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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앞으로 하지말라고 경고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