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수 있나요?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여 다시 교부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신청시 세관에 방문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시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재발급(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별도 세관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을 발급(출력)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출입신고 시 관세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요청하시면 바로 전달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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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유니패스에서 재 출력이 가능하며, 유니패스 아이디를 생성하신 경우에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만약, 유니패스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에는 통관을 의뢰하신 관세사 측에 요청 또는 유니패스 아이디를 생성하신 후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화주 필증 교부 허용을 요청하신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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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에게 수출신고 대행을 요청하시어 업무처리가 된것이라면 다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대행한 관세사에 의해 등록된 화주에 한하여 수출신고필증이 출력이 허용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재발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메뉴를 선택하거나, 메인화면 출력 > 수출신고필증 선택하시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가 수출대행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이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화주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업체 유형은 무역업체이며, 서비스 종류는 정보조회, 증명서 발급 선택 후 자동승인을 하면 됩니다.
유니패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전자신고 메뉴에서 통관서식출력을 선택합니다.
통관서식출력 메뉴에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하거나,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화면에서 필요한 필증을 조회한 후 원하는 필증을 선택하여 인쇄(PDF저장, 인쇄, 즉시인쇄 기능 제공)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신고인은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신고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UNI-PASS를 통하여 신고인이 직접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고,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관세사 대행을 맡기셨다면, 관세사에 다시 한번 연락하시면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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