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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21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수 있나요?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여 다시 교부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신청시 세관에 방문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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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시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재발급(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별도 세관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을 발급(출력)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출입신고 시 관세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요청하시면 바로 전달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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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유니패스에서 재 출력이 가능하며, 유니패스 아이디를 생성하신 경우에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만약, 유니패스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에는 통관을 의뢰하신 관세사 측에 요청 또는 유니패스 아이디를 생성하신 후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화주 필증 교부 허용을 요청하신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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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에게 수출신고 대행을 요청하시어 업무처리가 된것이라면 다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대행한 관세사에 의해 등록된 화주에 한하여 수출신고필증이 출력이 허용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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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재발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메뉴를 선택하거나, 메인화면 출력 > 수출신고필증 선택하시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가 수출대행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이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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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화주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먼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업체 유형은 무역업체이며, 서비스 종류는 정보조회, 증명서 발급 선택 후 자동승인을 하면 됩니다.

    2. 유니패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전자신고 메뉴에서 통관서식출력을 선택합니다.

    4. 통관서식출력 메뉴에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하거나,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화면에서 필요한 필증을 조회한 후 원하는 필증을 선택하여 인쇄(PDF저장, 인쇄, 즉시인쇄 기능 제공)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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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신고인은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신고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UNI-PASS를 통하여 신고인이 직접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고,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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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관세사 대행을 맡기셨다면, 관세사에 다시 한번 연락하시면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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