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에 투입 목적으로 300킬로그램 액화질소가스 탱크를 설치할 경우 관련되는 법률과 설치시 봔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ex 안전검사 대상 여부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일 수 있겠으며, 관할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