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이와 별개로
부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부업에 따른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업에 따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만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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