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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수달75
훈훈한수달7523.06.23

직장 월급과 임대료가 분리 과세가 되나요, 합산과세가 되나요?

연봉은 잘 모르겠고 세후로 받아요.

월 650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 월 500만원인데 땅 사용료 50

만원이 나가서 월 450만원이 월세로 들어옵니다.


이때 제가 부업을 시급 1만원을 받을 때 과세가 분리되어 직장월급에 붙어 과세가 될까요? 아니면 합산과세가 되어 38.5% 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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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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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이와 별개로

    부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부업에 따른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업에 따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만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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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종류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업1만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300만원이 넘지않는다면 분리과세되어 낮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야 하므로 높은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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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38.5%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지는 것입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은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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