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10년후의 대표이사 권리?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에서 법인 생활대책권리(소위딱지라는 3평의권리)를 인정받았고...법인 이사후 2년후에 회사 부도맞고 폐업했습니다.
그때당시 부득이하게 쫓겨나듯이 회사가 이사를 했고...운이 나빠던지 2년후에 부도맞고 폐업을하고...모든것이 대표이사인 저에게 재산전부를 차압했고 강매당해서 망했습니다.
10년이상이 지난지금 루원시티 재개발이 시작되려고 조합모집을 하고있습니다. 2년전부터 제 개인한테로 LH인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공지문이 와서 자연적으로 법인에서 대표였던 제개인한테로 권리가 넘어온거라 생각하고 2년전부터 예비조합에 가입했고...이제 조합등록이 한참인 지금...LH인천공사에서는 그때당시 법인으로 권리를 줬기때문에 개인으로는 해당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지....
법인 부도맞고 폐업후 집,땅,재산 다 강매당하고 뺏겼고 개인파산면책까지 2년전에 받았습니다. 법인때문에 제 모든것을 잃었고 그로인해 파산까지 했는데....그리고 2년전부터 법인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온게 아니라 제 개인이름으로 공지문이 계속왔는데...
이제와서 법인아니면 안된다고.....
개인으로는 권리를 줄수없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권리를 살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된 상태에서 LH인천공사측의 행정착오로 공지문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행정착오만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