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서울에 실거래가 1억 150만원의 등록 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세를 주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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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자녀가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부모님 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이고요. 부모님이 전세반환금대출은 가능할 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처럼 만약 현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주택담보대출을 어머니가 신청한다면 대출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즉, 본인이 아닌 소유주인 어머니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의 주담대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본인이 전세세입자로써 전세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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