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서울에 실거래가 1억 150만원의 등록 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세를 주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자녀가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부모님 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이고요. 부모님이 전세반환금대출은 가능할 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처럼 만약 현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주택담보대출을 어머니가 신청한다면 대출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즉, 본인이 아닌 소유주인 어머니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의 주담대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본인이 전세세입자로써 전세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