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꼭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