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려 월급을 차압당하게 생겼는데요.
이 월급을 혹시 와이프명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배우자든 가족이든 타인 명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했더라도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현금수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부인 계좌로 입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타인이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배우자분의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