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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1.09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려 월급을 차압당하게 생겼는데요.

이 월급을 혹시 와이프명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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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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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배우자든 가족이든 타인 명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했더라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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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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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현금수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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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부인 계좌로 입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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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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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타인이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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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배우자분의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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