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층아파트누수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보상이 가능한지요?
탑층아파트인데 누수가 돼서 거실벽면과 거실등 안방등 주변이 얼룩이 있고 거실에는 천장벽지가 누수로인해 공간이 생겨 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벽지를 공간어디까지 배상가능한지요 현재 입주한지 4년여 되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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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지연으로 인한 손해역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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