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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라마224
우아한라마22421.03.13

옥상방수 공사후 누수발생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옥상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건물이라 세대가 돈 걷어서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저희 집 거실에 물이 새서 천장이 다 젖었습니다. A/S기간이라고 옥상은 하자보수해 주셨는데 저희집 거실은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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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상에 대한 피해는 옥상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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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수공사의 미비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방수공사의 미비나 하자가 개입되어 있지않은 것이라면 빌라전체에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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