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건물이라 세대가 돈 걷어서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저희 집 거실에 물이 새서 천장이 다 젖었습니다. A/S기간이라고 옥상은 하자보수해 주셨는데 저희집 거실은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상에 대한 피해는 옥상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수공사의 미비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방수공사의 미비나 하자가 개입되어 있지않은 것이라면 빌라전체에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