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빨간여우261
빨간여우26120.05.23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과 사대보험 신고 급여를낮게신고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2년 넘게다니고있습니다.

사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하나도 안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내주겠다고만 하네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사대보험 신고를 실급여보다 낮게

신고를 해놓았더라고요

월 급여를 받으면 실급여의 공제금액으로 빼면서

입금을 해서 생각해보니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더라고요

여기서질문할게요

1.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안내고 끌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연금기간을 인정 못받나요? 인정받을러면 어찌해야하나요?

2.사대보험을 낮게신고를해서 실급여 공제금액이랑 차이가난만큼 돌려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Tel. 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공제를 하고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공단에 해당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공제 금액은 정상적으로 공단에 납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내며,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보험료의 절반이 공제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추후에 국민연금 기간을 인정 못 받는 등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 추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근로자가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지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게 됩니다.

    [질의2]

    1. 사용자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인건비를 허위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급여를 축소신고한 것은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급여액 정정신고를 요구하거나 각 공단에 신고액 정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4대보험료 징수는 본래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축소 신고한 경우 오히려 사용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