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과 보건증 발급을 위한 X-ray 검사는 목적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되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폐기능,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반면, 보건증 발급을 위한 X-ray 검사는 결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흉부 X-ray 촬영을 통해 폐결핵, 폐암,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질환을 진단합니다.
따라서, 두 검사는 서로 다른 목적과 항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며, 각각 따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