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 초년생 정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 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일 경우 납임 금액의 50%가 부과 되나 내년의 재산 요건은 2억 4,000만 원, 공제 기준도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출처 네이버 검색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