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긍액 미만일 것.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함니다
1) 단독다구 : 총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2) 가족 가구 :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간(매년 5월 31일)에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및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