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사이버를 통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편의점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첫날이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였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도 작성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금액을 점주 혹은 사장님께 전액 물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있겠으나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전액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정되며 전액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