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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구리154
날씬한개구리15422.08.08

아르바이트 중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사이버를 통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편의점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첫날이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였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도 작성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금액을 점주 혹은 사장님께 전액 물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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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있겠으나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전액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정되며 전액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