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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말정산)

2021년 6월 입사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때 환급 받았구요.
이번에도 연말정산하면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궁금한게 같은상황인 제 친구는 매달매달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가 감면되서 얼마 안되는데 저는 매달 감면되지않는 소득세를 내고(원천징수?) 연말정산때 거의 150만원을 돌려받고 있는데, 이렇게 방식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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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방식의 차이인거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미리부터 얼마 안떼고 나중에 돌려받을것도 거의 없기 vs

    일단 감면 생각하지않고 원칙대로 뗐다가 나중에 한방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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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의 처리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때 감면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연말정산 때 일괄적으로 감면적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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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월 감면과 일괄 감면 모두 150만원 한도로 진행되고


    둘중 한방식을 선택하여 진행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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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급여액수별,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 20% 신청 여부 등

    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 20% 원천

    징수 신청을 회사 경리팀에 하면 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많아서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20%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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