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급여액수별,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 20% 신청 여부 등
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 20% 원천
징수 신청을 회사 경리팀에 하면 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많아서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20%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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