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으로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받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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