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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presso
E5presso24.02.14

이직 이후 청년소득세감면 연말정산 환급액 문의

작년 11월에 이직 후 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했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도 근로소득세 기납부액에 대해 환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요.


전 직장에서 납부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에 대한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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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으로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받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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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함께 감면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고, 감면이 안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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