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권리분석이나 하자유무 상태 등은 본인이 직접 체크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다가 현재의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집 상태야 본인이 더 잘 아니 권리분석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진정한 주인인지, 융자 여부 및 가압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도 확인해보심 좋습니다. 계약하시고, 잔금 때 법무사 또는 본인이 소유권이전하심 되는데, 그 전에 계약하시고 관할관청에 실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 실거래신고는 법무사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