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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말똥구리180
굳건한말똥구리18021.02.14

아파트 매매할 때 중개사없이 집주인과 그냥 계약서 작성하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ㅠㅠ 현재 전세인데, 매매하고자 할 때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여 해도 되는지요? 작성해도 된다면 필요한 자료는 계약서 말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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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중개사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은 온전히 매도 매수자간 해결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물론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권리분석이나 하자유무 상태 등은 본인이 직접 체크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다가 현재의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집 상태야 본인이 더 잘 아니 권리분석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진정한 주인인지, 융자 여부 및 가압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도 확인해보심 좋습니다. 계약하시고, 잔금 때 법무사 또는 본인이 소유권이전하심 되는데, 그 전에 계약하시고 관할관청에 실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 실거래신고는 법무사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만 잊지 않고 잘 챙기신다면 공인중개사 없이도 집주인과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실물여부 본인통장 여부등 좀 더 꼼꽁히 챙기셔야겠죠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경우는 소정의 수수료 정도로 약 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