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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말똥구리180
굳건한말똥구리18021.09.06

중개사없이 주택 매매계약서를 건물주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한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주거형오피스텔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로 전환하고자 할 때 계약서를 중개사없이 작성하고픈데요(수수료 절약^^;). 그냥 작성하면 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응 제가 본 적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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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의 확인, 매도인 확인, 매매목적물 확인을 본인이 꼼꼼히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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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중개인을 선임하여 처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계약서 등을 가지고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등기 이전 절차에 있어서 각종 확인 및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의 처리를 유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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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되, 표준계약과는 다른 특약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를 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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