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없이 주택 매매계약서를 건물주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한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주거형오피스텔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로 전환하고자 할 때 계약서를 중개사없이 작성하고픈데요(수수료 절약^^;). 그냥 작성하면 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응 제가 본 적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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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등본의 확인, 매도인 확인, 매매목적물 확인을 본인이 꼼꼼히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중개인을 선임하여 처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계약서 등을 가지고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등기 이전 절차에 있어서 각종 확인 및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의 처리를 유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되, 표준계약과는 다른 특약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를 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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