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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말고 그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중개료를 아끼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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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중개사에게 가서 새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갱신계약의 기간을 명시하여 부기하고, 쌍방이 서명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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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개인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처음 이사올때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중개보수는 5~10만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좀더 알아보시고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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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1.2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많이들 하는 부분이며, 만약 보증금등이 인상된 경우는 확정일자나 증명자료로써 부동산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떄 중개수수료는 따로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 비용의 면목으로 5~10만원사이를 부동산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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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리스크의 책임은 임대인과 인차인에게 있죠.

    부동산거래가 단순희 물건을 사고파는 것으로 생각하시기에 상당한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거나 계약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실 수 있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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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당사자끼리 체결한 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완전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재계약 시에는 최초 계약 시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없는데 중개보수를 다 받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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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인상된 전세보증금 금액 확인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 작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확인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주변 부동산 대서료 얼마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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