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많이들 하는 부분이며, 만약 보증금등이 인상된 경우는 확정일자나 증명자료로써 부동산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떄 중개수수료는 따로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 비용의 면목으로 5~10만원사이를 부동산에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인상된 전세보증금 금액 확인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 작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확인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