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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표범145
어린표범14522.10.31

청약저축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할가요?

당분간은 청약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가입한 청약통장은 10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 통장이더라구요. 2년전에 이미 완납하고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요. 아시다싶이 청약통장 이자가 너무너무 낮아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이런 상황인데 해지하고 예금 넣고 청약통장 새로 만드는건 어떤지 입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소중한 시간 내시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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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현재 이율이 1.8%인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19일 6년째 1.8%에 머무르고 있는 청약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여서 상승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통과되고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라 보이는데요.

    지금 청약을 받으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예금통장을 하시는게 유리하시며, 다만 향후 1년이내에 청약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신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하실때 일반대출이 아닌 '마이너스통장'으로 개설하시게 되면 자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금리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예금금리 + 1.1%가 적용되어 현재금리 기준으로 2.9%의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9%의 담보대출로 1년만기 5%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더라도 이익은 보실수 있으시니 이렇게 청약을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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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중간해지를 하니 소득공제 추징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 됩니다.

    가입일로 5년 이내 해지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하는 주택에 당첨된자는 소득공제 추징으로 연간한다 240만원, 6.6%의 지방세를 세금으로 추징당합니다. 실제로 24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세금을 추징당하진 않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일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1/1~12/31 까지의 총 납입 금액 40%로 연간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청약통장에 적금을 넣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240만원의 40%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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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약 생각이 없으셔도 1순위로 만들어둔 통장을 해지했다가 추후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하게 될 수 있으니, 당장 여유자금이 필요하시지 않다면 유지하는걸 추천해요

    해당 자금을 추가로 굴리고 싶다면, 청약담보대출을 알아보세요. 은행에따라 청약금리 +1.3퍼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고금리 예금만 가입해도 이득입니다. 단 12개월 금리를 따를 경우 대출이자가 높으니 고민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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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적금범위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예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지할 필요도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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