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중간해지를 하니 소득공제 추징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 됩니다.
가입일로 5년 이내 해지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하는 주택에 당첨된자는 소득공제 추징으로 연간한다 240만원, 6.6%의 지방세를 세금으로 추징당합니다. 실제로 24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세금을 추징당하진 않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일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1/1~12/31 까지의 총 납입 금액 40%로 연간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청약통장에 적금을 넣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240만원의 40%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