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서로간 자금을 이체할 경우, 자금이체의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동은 대여금,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매 거래 발생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을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