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기록을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조회를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이전부터 궁금했던것인데 신입이나 혹은 경력직으로 회사를 입사할경우에 해당 회사에서는 이미 입사가 결정된 사람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있나요?
해당 근로자가 허락을 하거나 동의를 했을때에는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동의를 했다고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징역이나 금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간 범죄경력증명서에 벌금형이라는 기록이 남고,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면서 범죄기록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범죄기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기에 벌금형 선고를 받게되면 그 벌금형의 액수와 상관없이 전과기록이 남을수 있기에 공무원등을 지원하고자 할때 는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기록 등은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전과 기록은 개인신상과 관련된것이라서 아무나 열람을 하거나 조회를 할수는 없습니다.
즉 신원조회는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접수 기관이며, 이러한 민원접수기관은 법률 및 대통령령 등의 관계법령에서 그 민원(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 등)처리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회기관에서 신원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상기에서 언급하신 중소기업)은 특정인의 신원 (질문자님)을 조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등과 상관없는 일반기업이 신원조회를 하거나 혹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 하거나 열람하는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만 확인할수 있고, 그마저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범죄경력자료는 민감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며, 정보추제의 동의를 별도로 받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이 자신의 자료를 (범죄경력 기록등) 요청할수 있는 경우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원조회등을 할수 없으며, 만약 질문자님이 사용자(회사)측에서 범죄경력증명서등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사용할 목적으로 간주되어서 합법적이지 않을것입니다 (법률은 예외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는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수 있도록 함).
끝으로 회사 입사시 신원조회관련 여부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 등은 범죄경력증명서 조회 및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상기 언급했듯이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회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함부로 조회를 할수는 없으며, 사기업들이 관례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등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시도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 입사시에 회사에서 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조회를 할 수 없으며, 입사자로 하여금 해당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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