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단발성 발언으로 고소가 되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 계속 하다가
단발성으로 성기 지칭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 후 아차싶어서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욕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를 조롱했고, 고소하면 얼마를 번다, 고소를 여러번 해봤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혹시 고소를 당한다면 경찰이 반려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려가 안된다면 불송치라도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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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지 않는바, 단발성 발언으로 성립합니다.
통매음 요건에 충족한다면, 수사관이 이를 반려하거나 불송치 결저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