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욕설로 고소한다고 했다가 고소 안해도 문제 없나요?
게임 내에서 우리팀이 큰 소음과 큰 소리의 욕설로 우리 팀 전체와 상대팀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끝날 때 저에게 패드립으로 채팅창을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주고자 고소하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소를 할 생각은 없지만 하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다고 하여 고소를 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고소를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