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욕설로 고소한다고 했다가 고소 안해도 문제 없나요?
게임 내에서 우리팀이 큰 소음과 큰 소리의 욕설로 우리 팀 전체와 상대팀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끝날 때 저에게 패드립으로 채팅창을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주고자 고소하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소를 할 생각은 없지만 하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다고 하여 고소를 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고소를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 상황에서 고소한다고 말하였다가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본인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