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으론 어린 시절의 세금을 냈던 기억이 없는 거 같은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냈던 거 같아요 몇 살 때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린 시절에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나이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어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