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이 세법상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인 또는 회사, 단체 등은 세법상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법상 정한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세 등의 직접세는 납부하지 않겠지만,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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