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없이 부동산을 청약등을 하는 것은 있지만 만약 인기가 있고 특별공급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 그동안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해지 하기 보다는 다시 가입해서 넣거나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320만원정도면 큰 자금일 수도 혹은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이정도의 금액을 해지 한다고 하여 크게 벌 기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청약은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지역이라도 좋은 부동산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해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