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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히트
클러치히트23.10.29

주택청약예금 보유 또는 해지여부 조언 구합니다

주택청약예금만기지급식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원)

50대이고, 1주택 보유자이고 부양가족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한지 20년 넘었고 유지만 하고 있는데 청약예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약 해지할 이유도 특별히 없어 보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이고 미혼도 아니고 청약해서 이사갈 계획도 당장 없습니다

2~30대도 아니고 무주택자도 아닌데 청약예금 보유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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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청약을 통한 주택보유 계획이 전혀 없고 유주택자, 그리고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시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서는 청약통장 금리가 그나마 높았지만 지금처럼 예적금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는 보유시 기대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해지하시고 다른 루트로 돈을 보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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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1순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게 아니라면 유지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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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예금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예치된 금액을 입주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에 따라 청약가점이 부여되어 주택분양에 참여할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예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1주택 보유자는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만 신청할수 있으며 특별 공급이나 임대주택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2. 1주택 보유자는 민간분양에서도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할수 없으며 비규제지역에서도 9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할수 없습니다.

    3.1주택 보유자는 청약당첨 후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매각시점은 분양사업자가 정하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1주택보유자가 주택청약예금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한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2. 기존 주택을 청약 당첨후 6개월 이내 매각할수 있는경우

    3.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출한도를 충족할수 있는 경우

    만약 위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거나 청약해서 이사갈 계획이 없다면 주택 청약예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은 이자율로 저축하고 있는것이 손해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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