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에 궁금한점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시에 농어촌특별세 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붙는다하던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 특혜에 세목이라던데 부동산 취득시 세액을 감면받으면 취득세에 대한 부가 농어촌특별세에다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나요? 또 부동산이 만약이 취득가액 십억에 감면세액이 이억일시과세되는 농어촌 특별세의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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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3.5%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 2%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은 3.8%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으로 과세되진않습니다
부동산이 10억 감면세액이 2억이라면
8억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농특세도 내고
2억에 대해서는 감면분의 20%를 농특세만 납부하시는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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