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3.5%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 2%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은 3.8%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