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는 내는데 왜 내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주택 취득자에 대한..과세특례 기준으루..
양도소득세 는 면세가 되었는데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고 하던데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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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엔 비과세인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감면시, 감면세액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같이 농민감면의 경우 농촌특별세 비과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비과세가 적용되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세액의 일부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된 세액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농특세가 발생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실 경우 그 감면세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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