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율이랑 낙찰률이 다른 거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매 낙찰가율의 뜻과 경매 낙찰률의 뜻 알려주세요~
어떤 차이인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헛갈리실수 있습니다.
낙찰률은 입찰에 부쳐진 물건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수 비율입니다.
낙착률이 70%라면 10건의 물건중 7건이 낙찰됐다는 뜻입니다.
낙찰가률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입니다.
낙찰가률이 높을수록 경매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율은 감정 10억짜리가 8억에 낙찰되면 낙찰가율 80%
낙찰률은 경매 10건중에 8건이 낙찰되고 2건이 유찰되면 낙찰률 8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율이란 부동산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입니다.
낙찰가율은 매각가율과 같은 뜻이며 법원 경매 통계자료에서는 매각가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찰율이란 말 그대로 낙찰이 되는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