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털털한홍학42
경매 낙찰가율이랑 낙찰률이 다른 거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매 낙찰가율의 뜻과 경매 낙찰률의 뜻 알려주세요~
어떤 차이인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희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헛갈리실수 있습니다.
낙찰률은 입찰에 부쳐진 물건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수 비율입니다.
낙착률이 70%라면 10건의 물건중 7건이 낙찰됐다는 뜻입니다.
낙찰가률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입니다.
낙찰가률이 높을수록 경매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율은 감정 10억짜리가 8억에 낙찰되면 낙찰가율 80%
낙찰률은 경매 10건중에 8건이 낙찰되고 2건이 유찰되면 낙찰률 8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율이란 부동산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입니다.
낙찰가율은 매각가율과 같은 뜻이며 법원 경매 통계자료에서는 매각가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찰율이란 말 그대로 낙찰이 되는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