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이 안돼 대위변제받고 채무조정하려고하는데요...
3개월 동안 연체 시켜야 한다는데 그 동안 오는 추심은 무시해도 될까요? 햇살론이긴 한데 독촉전화 받아도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압류나 정지시키지는 않겠죠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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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심을 무시하거나 채권자와 조율하여야 합니다. 3개월 내에 소송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압류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절차 등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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