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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명쾌보이
단답명쾌보이22.09.23

변제능력이 안돼 대위변제받고 채무조정하려고하는데요...

3개월 동안 연체 시켜야 한다는데 그 동안 오는 추심은 무시해도 될까요? 햇살론이긴 한데 독촉전화 받아도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압류나 정지시키지는 않겠죠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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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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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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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심을 무시하거나 채권자와 조율하여야 합니다. 3개월 내에 소송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압류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절차 등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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