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퇴 퇴직전 약속한 협력사가 아닌 옆 직장으로 보낼경우.
임원 면담시 해당 업체를 구체적 얘기 아닌 해당 협력사 사장을 언급하며 명퇴 후 이곳 가는것으로 협의 했습니다.(계약1년, 이후 지속 연장가능 장점으로)
근데 실제 일정 기간후 가려니 그 해당 협력사사장이 여기가 아닌 옆 회사로 가라 합니다. 그곳은 계약 1년 후 나가야 합니다 ㅜ
그래서 협의때 언급한 회사로 회사측 요구 하니 부담스러워 하는데 (퇴직전 사항은 녹음된 상태), 퇴직자로서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가기로한 협력사 사장은 그래도 안면 및 친분이 있다 생각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을 해야할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