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나온거처럼 유통기한 1년 이상의 제품을 보내준다고 써있어서 구매했는데요
유통기한 5개월짜리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한데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자귀책으로 반품비용(택배비)없이 교환이나 반품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보장하지 않는 점 일부 상품을 제외된다고 명시한 점에서 그것만을 이유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상품 제외"라는 표시에 비추어 1년이상의 제품을 보내준다고 확답을 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