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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허스키97
러블리한허스키9724.03.14

인터넷구매 했는데 이런경우에 교환이나 환불 가능한가요?

사진에 나온거처럼 유통기한 1년 이상의 제품을 보내준다고 써있어서 구매했는데요

유통기한 5개월짜리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한데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자귀책으로 반품비용(택배비)없이 교환이나 반품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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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보장하지 않는 점 일부 상품을 제외된다고 명시한 점에서 그것만을 이유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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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상품 제외"라는 표시에 비추어 1년이상의 제품을 보내준다고 확답을 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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