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후, 배송이 오래걸려 한달정도 후에 배송이 된부분에 대한 환불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배송 받은후 물건의 포장을 뜯은후, 사진에서 보던 물건과 많은 부분이 달라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주문한지 한달이 넘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송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밖에 되지 않은건데 이런 경우 저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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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쿨한등에69입니다.
주문한 지 한달이 넘었다는 것은 업체가 강조하고픈 사실일 뿐입니다
배송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는 것 사실을 주장하시면 될듯합니다.
송장내역을 캡처해서 업체에 보내주세요.
물건을 받기까지는 해당 소유권이 주문자에게 넘어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