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받은후 물건의 포장을 뜯은후, 사진에서 보던 물건과 많은 부분이 달라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주문한지 한달이 넘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송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밖에 되지 않은건데 이런 경우 저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쿨한등에69입니다.
주문한 지 한달이 넘었다는 것은 업체가 강조하고픈 사실일 뿐입니다
배송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는 것 사실을 주장하시면 될듯합니다.
송장내역을 캡처해서 업체에 보내주세요.
물건을 받기까지는 해당 소유권이 주문자에게 넘어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