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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고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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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

1월 5일에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1월 8일 오늘 배송이 늦어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어요

제가 상점소개란에 일주일 내 배송이라고 적어뒀지만 구매자가 구매한 글에는 그런내용은 안적혀있었습니다

이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점소개란의 내용만으로 이러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송이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된 바가 없고 상점소개에만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배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