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아르바이트 해서 수입이 있는데 부양가족혜택을 볼 수 있나요?
대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알바비)이 있는데 연말소득공제 신청할 때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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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