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운뻐꾸기226
자녀가 대학생이고 알바 하는데 연말정산 시 따로해야 하나요?
같이해도 되나요?
같이할경우는
알바비로 연간 소득이 얼마까지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실경우 요즘 알바의 수령금액 수려의 형태가
1. 일용직소득(4대보험 미취득)
2.사업소득(3.3%)
3. 근로소득(4대보험 취득)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알바라만 표현 해주신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금액 요건의 경우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미만)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확인하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