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생이고 알바 하는데 연말정산 시 따로해야 하나요?
같이해도 되나요?
같이할경우는
알바비로 연간 소득이 얼마까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실경우 요즘 알바의 수령금액 수려의 형태가
1. 일용직소득(4대보험 미취득)
2.사업소득(3.3%)
3. 근로소득(4대보험 취득)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알바라만 표현 해주신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금액 요건의 경우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미만)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확인하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