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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뻐꾸기226
고운뻐꾸기22623.02.16

연말정산 자녀 알바시 얼마까지는 같이공제 해도 되나요?

자녀가 대학생이고 알바 하는데 연말정산 시 따로해야 하나요?

같이해도 되나요?

같이할경우는

알바비로 연간 소득이 얼마까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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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실경우 요즘 알바의 수령금액 수려의 형태가

    1. 일용직소득(4대보험 미취득)

    2.사업소득(3.3%)

    3. 근로소득(4대보험 취득)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알바라만 표현 해주신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금액 요건의 경우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미만)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확인하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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