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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치와와155
되알진치와와15524.01.23

게임중 욕설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중 상대방이

제 실명을 언급하며 채팅으로 욕을 하였을경우

해당 기록을 캡쳐해두었으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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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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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실명을 언급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하도 단순욕설만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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