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상대방이
제 실명을 언급하며 채팅으로 욕을 하였을경우
해당 기록을 캡쳐해두었으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실명을 언급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하도 단순욕설만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