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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달리는 도중에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기 혼자 넘어진 경우 좀 난감하네요.

골목에서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오다가 너무 빨리 달리던 나머지 제 차를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옆으로 넘어졌거든요 이럴 때는 좀 난감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자전거를 보자마자 정지하였고요.

자동차와 자전거는 충돌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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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1.3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에서 차량의 운행이 상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했는지가 관건이 되며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질 만한 사고라면 접촉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 접수를 한다면 보험 회사에서 사고 영상을 본 후에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될 것이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며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후에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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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달리는 도중에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기 혼자 넘어진 경우 좀 난감하네요.

    : 님의 질문처럼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정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과 자전거가 넘어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따져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동차측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운행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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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넘어진것이라면 인과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자동차쪽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자전거에서 보상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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