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 없는것 확인하고 출발하려는데
자전거를 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와서
클날뻔했어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하지 않았어도
이런경우 사고 나면 무조건 차 잘못이 되버리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하지 않았어도 이런경우 사고 나면 무조건 차 잘못이 되버리죠?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다면 보행인으로 보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통상 20%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아니며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충돌 위치 및 자전거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고 차량이 일시 정지 이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
보행자가 빨리 뛰어와 부딪힌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자전거와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사고 상황에 따라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