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 없는것 확인하고 출발하려는데
자전거를 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와서
클날뻔했어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하지 않았어도
이런경우 사고 나면 무조건 차 잘못이 되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