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한다음 출발 했는데 자전거가 엄청 빨리 왔다면?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 없는것 확인하고 출발하려는데

자전거를 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와서

클날뻔했어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하지 않았어도

이런경우 사고 나면 무조건 차 잘못이 되버리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하지 않았어도 이런경우 사고 나면 무조건 차 잘못이 되버리죠?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다면 보행인으로 보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통상 20%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아니며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충돌 위치 및 자전거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고 차량이 일시 정지 이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

      보행자가 빨리 뛰어와 부딪힌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자전거와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사고 상황에 따라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