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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문을 열다가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을때..

자동차를 도로에 비상 정지하고 조수석 쪽에서 사람이 내리다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부딪혛셨을 때 과실은 자동차가 100%인가요? 하지만 자전거도 도로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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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2.0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통상적인 과실은 80%에 해당하며 자전거측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측도 일부과실이 나오게 되며, 이는 보험사에서 주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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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문을 열기 전에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차문을 열어야 하며 그러지 못하고 차문을 열어

    옆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등과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쪽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상대가 자전거인 경우 8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문 열림이 예측되었다거나 안 보인던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하는 경우, 자전거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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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유형은 개문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자전거가 자동차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존재합니다. 통상 개문사고의 과실비율은 8:2 문을연차량쪽 과실80% 기본과실이 측정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상대적약자인점을 감안 일부 차량쪽과실이 더욱더 중할수 있으나, 이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문을여는 시점에 자전거가 어느속도로 어디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자전거가 과실이 일부존재할 수 있고 또는 자전거가 무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신다고하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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