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유형은 개문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자전거가 자동차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존재합니다. 통상 개문사고의 과실비율은 8:2 문을연차량쪽 과실80% 기본과실이 측정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상대적약자인점을 감안 일부 차량쪽과실이 더욱더 중할수 있으나, 이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문을여는 시점에 자전거가 어느속도로 어디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자전거가 과실이 일부존재할 수 있고 또는 자전거가 무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신다고하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